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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?

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?
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?

- - 생산과정에 장애인 10인 이상 참여
- 총 근로자수의 100분의 70이상이 장애인
-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
-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
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
- 정의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
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(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제2항)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요건
-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
-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
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일 것
- ㆍ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
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
<공공기관 우선구매>
-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의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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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 비용 절감
- ㆍ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성장, 그로 인해 창출된 이윤이 사회문제 해결, 신규 일자리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
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구현
- 사업내용
- 사회적기업 시장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사업을 추진하고, 사회적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 상품
소비 촉진을 위한 윤리적 소비 시장 진작 및 홍보
- 관련근거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
-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(법 제 12조)
- 사회적기업 상품구매 절차
- 상품구매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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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이용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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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구매지원센터 소개
- 공공구매지원센터 운영 (1566-5365)
- 설립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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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 통합 지원
- ㆍ전국 대표번호(1566-5365)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구매 제도 안내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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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온·오프라인을 통한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 제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접근성·구매 편의성 제고
⇒공공시장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초 환경 조성
<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>
-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?
-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
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말함.
- 대상품목
- 사무용양식류, 사무용지류, 화장용종이류, 칫솔류, 장갑 및 피복부속물류, 포대류, 가구류, 전자정보장비류, 가정용설비물류,
사무용소모품류,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, 현수막, 종이컵, 상자류, 신발류, 식료품류, 화훼 및 농산물류, 서비스용역, 기타물품 등
-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 네이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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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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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
- ㆍ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은 지저잇설의 추가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시업정보 게시판을 통해 확인
- ㆍ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받지 않는 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음
-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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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·도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
- ㆍ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5조에 따른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- ㆍ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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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제품 및 노무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
구매하여야 함
- ㆍ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
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(공사제외)
- ㆍ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-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
-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는 생산시설을 통해 구매할 때의 번거로움 해소 및 물류비 절감과 일괄구매로 인한 구매 담당자의
편리성 등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, 판매시설에서 구매하는 모든 제품은 장애인생산품 검증된 제품으로 이는 장애인생산품
사칭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
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(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제2항)
- 자체 구매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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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
- ㆍ해당 기관에서 직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
- ㆍ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
- 조달청 구매분 :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"
- ※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받지 않는 시설의 생산품은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음
- 해당기관과 계약한 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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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청소용역 : 청소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, 비누 등
ㆍ학술용역 : 학술 용역업체에서 인쇄하는 인쇄물 등
ㆍ건물유지보수 : 건물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등
ㆍ사무기기 유지보수 :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, 카트리지 등
ㆍ단체급식 위탁 :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는 농산물 등